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6 2018고단6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15:30 경 서울 특별시 관악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PC 방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책 속에 집어넣은 다음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명의 SC 제일은행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 (A 제출자료 첨부), SC 제일은행 출 금지 정리, SC 제일은행 출금자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