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정7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말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1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7. 3.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 우체국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