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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7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6. 4.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므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주면 저금리 대출을 하여 이자와 원금을 인출해 준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낸 점, 이때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방법과 시기 등은 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접근 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 점, 비록 피고인의 동기가 대출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성별 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 매체의 양도가 정당화 될 수는 없고, 단지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불과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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