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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088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0.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2. 3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73동 605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계금 5,000만 원 짜리 번호계의 12번 계원으로서 같은 날 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계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5. 31. 원금을 변제하고, 변제 시까지 월 2.5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계에서 탈퇴한 계원들을 대신하여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이 매월 1,750만 원 가량이고, 계금 지급 등을 위하여 금융권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9. 3.경 조직한 계금 1억 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계를 타기 전에는 계불입금이 400만 원이나 계를 탄 후에는 계불입금이 500만 원임)의 계주로서 2011. 4. 20.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억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순번 26번 계원인 원고에게 계금 9,920만 원(원금 8,000만 원 및 이자 1,92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가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계금 9,9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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