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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27 2014가합2549
계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들이 2010. 1. 25. 조직한 번호계 중 2.5구좌에 가입하여 2011. 1. 25.까지 계불입금 3,000만 원, 2010. 5. 5. 조직한 번호계 중 3구좌에 가입하여 2011. 11. 5.까지 계불입금 5,400만 원, 2010. 8. 10. 조직한 번호계 중 3구좌에 가입하여 2011. 8. 10.까지 계불입금 4,050만 원, 2011. 4. 5. 조직한 번호계 중 1구좌에 가입하여 2012. 1. 17.까지 계불입금 500만 원 합계 1억 2,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각 계가 파계되었음에도 원고가 지급한 계불입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불입금 1억 2,95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계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950만 원(= 1억 2,95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12.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B이 피고 C와 공동으로 제1항 기재 각 계를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 원고가 제1항 기재 각 계의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 B이 2003년경과 2004년경 피고 C가 운영하는 계의 장부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 C와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준 적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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