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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19가단3279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연제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E아파트에서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꽃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F 상호를 사용하여 꽃가게를 운영하면 매월 수천만 원씩을 벌 수 있으니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수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D마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권리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피고로부터 양수대금 5,0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의 상호와 고객 명단 등 영업 일체를 양수받았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이후 인근에서 동일한 상호로 꽃가게를 운영함으로써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D마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권리금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꽃가게를 개업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여 한 달 동안 기존 시설 철거, 거래처 알선, 초도물품 매입 및 내부 장식, 피고의 직원 파견 등을 해 주는 내용으로 원고와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100,000,000원의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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