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H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양천구 J 소재 총 9개동 770세대로 구성된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원고들은 2014. 8. 25. 위 아파트의 제1기 동별 대표자(임기: 2014. 8. 25.부터 2016. 8. 24.까지) 선거에서 입주민들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원고 D, E는 2015. 2. 27. 입주민들에 의하여 각각 피고의 회장과 감사로 선출되어 임원 지위를 겸하게 되었다.
나. 해임투표의 경위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95명은 2015. 11. 20.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하여 ① 청소ㆍ경비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 갱신 및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발생, ② 기타 용역업체 선정 관련 손해발생, ③ 하자보수요청의무 지체, ④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방해, ⑤ 예비비사용 관련 하자, ⑥ 원고들의 선출과정의 하자, ⑦ 관리규약개정 지연, ⑧ 선거관리위원회 파행운영, ⑨ 입주자의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제한, ⑩ 각종 조사결과 은폐, ⑪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남용, ⑫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해태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동별 대표자직에서, 원고 D을 피고의 회장직에서, 원고 E를 피고의 감사직에서 각 해임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5. 11. 23.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2015. 11. 27. 제2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원고들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해임요청상의 해임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12. 4.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