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34270
해임결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남양주시 C 1단지아파트의 103동 동대표로 선출되었고(그 임기는 2015. 3. 31.까지이다), 이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03동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이를 통틀어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모두 76세대이다.

나. 소외 D는 2014. 6. 10.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를 103동 동대표에서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서류를 접수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13. 그 서류에서 들고 있는 해임사유가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사유라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사유라는 이유로 그 해임절차 진행 요청을 반려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6. 11.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 대한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다. D는 2014. 6. 17. 103동 입주자등 중에서 32세대의 동의를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103동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입주자등 32세대의 서면 동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요청의 의미를 지녔던 2014. 6. 10.자 해임절차 진행 요청 시 첨부되었던 동의 서면을 그대로 제출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103동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D는 2014. 7. 28. 103동 입주자등 중에서 10세대의 동의를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103동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재차 요청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7. 28. ① 103동 동대표에 대한 해임안 및 103동 동대표의 소명자료를 2014. 8. 1.부터 같은 달 10.까지 승강기 내에 게시하고, ② 2014. 8. 11. 06:00부터 20:00까지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