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5 2020고정1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량, 피해자 C은 D 아반 테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6:00 경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185-35 성산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 뒤따르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못하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호로 새끼가 왜 여기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어 통행 방해 하지 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제 3회 공판 기일 재생 시청) 피해상태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었 고, 당시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 귀에 침이 들어가고 얼굴 아래쪽으로도 침이 흘러내렸다‘ 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 피해 진술을 하였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그것과 대체로 일관된다.

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것이다 )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뒤쪽에서 접근하면서 정차하기도 전에 공격적으로 경적을 반복하여 울리는 모습,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