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대전 대덕구 C, 110동 1903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 가명, 14세), M( 가명, 14세 )에게 전화로 “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 고 협박하여 위 주거로 오게 한 후, 그 곳 방안 침대 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미상 )를 꺼 내 올려놓고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 인신매매라는 거 알아 ”라고 하며 옷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 너희들 오늘 집에 가지 못 한다 ”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 26. 16:00 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송강 마을 아파트 102 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N( 가명, 13세 )에게 피해자의 친구 O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O 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지금 이곳에서 너를 죽일 수 있다.
흙에 넣어 줄까 ”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 경까지 피해자의 페이스 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 거역하면 독 넣어 네 목에 넣어 주겠다” 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위 제 2 항 N( 가명) 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P( 가명, 13세 )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 톡 을 보내지 않으면 칼로 죽여 버리겠다.
동생을 찾아 죽여 버리겠다“ 는 등의 내용을 보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가명), M( 가명), N( 가명), P( 가명), Q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