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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0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07』 피고인은 2019. 1. 24. 23:10경 대구 남구 B 상가 앞 길가에서 피해자 C(51세)와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3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30. 21: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주면서 피고인에게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상의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길이 14.5cm)을 꺼낸 후 칼날을 빼어 피해자에게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구호 요청을 받은 F 등 위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부터 위 커터 칼을 빼앗긴 이후에도 "8개월 동안 살다왔다. 너를 끝까지 추적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커터 칼을 빼앗기자,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인 커피 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 견적서 및 피해 내용에 대한 수사,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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