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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9 2019노14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21: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 D(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계속 반말을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경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보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그곳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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