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5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 15: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 택시 운전을 하는데 택시 손님한테 폭행을 당해 화가 나서 나도 그 손님을 때렸는데 손님 얼굴 부위가 찢어져서 급하게 합의 금이 필요하다.
그런 데 합의 금으로 60만 원이 부족하다.
60만 원을 빌려 주면 2 시간 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 손님과 싸운 적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20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F) 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 00:30 경 서울 강서구 H 1 층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I에게 맡겨 놓은 5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 수표를 찾기 위해서는 300만 원을 I에게 입금해 주어야 한다.
300만 원을 I에게 입금해 주면 I으로부터 5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아서 즉시 3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맡겨 놓은 500만 원짜리 수표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