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3년 경과 : 2017. 9. 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5. 경 경남 김해시 C 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일본에 있는 동업 파트너로부터 사업 자금에 필요한 수표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 준다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도 2부로 약속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 사업자금에 필요한 수표를 받으러 갈 계획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피고인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돈이 많아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5. 경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수표를 가지고 오는데 공증 비용이 있어야 한다.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수표를 가지고 오면 한국에서 교환 해 줄 사람도 대기하고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 사업자금에 필요한 수표를 받으러 갈 계획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피고인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돈이 많아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8. 경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공증 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