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3고정6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8. 13:10경 부천시 소사구 C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피해자 D에게 '씨팔놈아'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필통과 카드단말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08. 13:40경 부천시 소사구 E 식당에 들어가 '밥 달라'고 소리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어 나가게 하며 피해자 F에게 '땅에 코박고 죽어라'라고 험담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01. 08. 14:00경 부천시 소사구 G병원' 앞 노점에서 호박엿을 팔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이게 엿이야'라고 하며 플라스틱 팩에 들어 있는 엿을 들고 마구 흔들어 상하게 하고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박엿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