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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29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17] 피고인은 2014. 9. 26. 22: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6세)에게 욕설을 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목을 조르고 깨진 유리컵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66]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9. 22:00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L의 처로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O를 찾아와, 피해자와 O에게 “씨발,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금연구역인 위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내지 5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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