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호텔 건물 소유회사인 ㈜C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D는 ㈜C과 2017. 5. 18. 위 호텔에 대해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위탁경영 중에 있는 B 호텔 관리이사이다.
1. 2019. 3. 28.자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10:40경 위 B 호텔 카운터에서 위 호텔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호텔 직원 E에게 “앞으로 C 카드단말기만 사용해라”라고 소지를 지르며 피해자가 구입하여 설치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가져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호텔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가 고객의 카드 결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4.자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14:50경 위 카운터에서 위 1항과 같이 가지고 간 카드단말기를 피해자의 아버지 F이 피고인으로부터 찾아와 다시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가져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호텔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가 고객의 카드 결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호텔 위탁경영계약서 사실확인서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