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57] 피고인은 2014. 6. 23. 00: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그 가게 출입문의 유리창을 오른쪽 팔꿈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33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3:0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간 망치로 위 마트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3. 12:00경 부천시 소사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유리출입문 아래 부분을 팔꿈치로 쳐서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186]
1. 피고인은 2014. 5. 8. 12:4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씨발 돈 주면 될 것 아냐'라고 하며 10여 분간 수차례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하순 20:00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씨발 돈 주면 될 것 아냐'라고 하며 10여 분간 수차례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25]
1. 2014.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17:00경 부천시 소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