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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01.01.] [법률 제4774호 1994.08.03.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미금시등 33개의 시와 경기도 남양주군등 32개의 군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남양주시의 설치)

①경기도의 미금시 및 남양주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기도에 남양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3조 (강원도 춘천시등의 설치)

①강원도의 춘천시ㆍ원주시ㆍ강릉시ㆍ삼척시ㆍ춘천군ㆍ원주군ㆍ명주군 및 삼척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강원도에 춘천시ㆍ원주시ㆍ강릉시 및 삼척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4조 (충청북도 충주시등의 설치)

①충청북도의 충주시ㆍ제천시ㆍ중원군 및 제천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충청북도에 충주시 및 제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5조 (충청남도 공주시등의 설치)

①충청남도의 공주시ㆍ대천시ㆍ온양시ㆍ서산시ㆍ공주군ㆍ보녕군ㆍ아산군 및 서산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충청남도에 공주시ㆍ보녕시ㆍ아산시 및 서산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6조 (전라북도 군산시등의 설치)

①전라북도의 군산시ㆍ정주시ㆍ남원시ㆍ김제시ㆍ옥구군ㆍ정읍군ㆍ남원군 및 김제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전라북도에 군산시ㆍ정읍시ㆍ남원시 및 김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7조 (전라남도 순천시등의 설치)

①전라남도의 순천시ㆍ나주시ㆍ승주군 및 나주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전라남도에 순천시 및 나주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8조 (경상북도 포항시등의 설치)

①경상북도의 포항시ㆍ경주시ㆍ금천시ㆍ안동시ㆍ구미시ㆍ영주시ㆍ영천시ㆍ상주시ㆍ점촌시ㆍ경산시ㆍ영일군ㆍ경주군ㆍ금릉군ㆍ안동군ㆍ선산군ㆍ영풍군ㆍ영천군ㆍ상주군ㆍ문경군 및 경산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상북도에 포항시ㆍ경주시ㆍ금천시ㆍ안동시ㆍ구미시ㆍ영주시ㆍ영천시ㆍ상주시ㆍ문경시 및 경산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9조 (경상남도 창원시등의 설치)

①경상남도의 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ㆍ충무시ㆍ밀양시ㆍ장승포시ㆍ창원군ㆍ진양군ㆍ통영군ㆍ밀양군 및 거제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경상남도에 창원시ㆍ마산시ㆍ진주시ㆍ통영시ㆍ밀양시 및 거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부칙 <법률 제4774호, 1994.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와 군(이하 “폐지시·군”이라 한다)에 설치된 동과 읍·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이하 “신설시”라 한다)의 동과 읍·면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신설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폐지시·군의 시장 또는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신설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폐지시·군의 조례·규칙은 각각 신설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에 당해 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폐지시·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신설시의 해당 지역이 당해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시 및 그 시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