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또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의 “1.의 나., 다.”항 부분(제2면 제8행 ~ 제3면 제1행} 『나.
이에 관할 해운대세무서장은 1998. 5. 9. 납부기한을 1998. 5. 31.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 60,441,390원, 취득가액필요경비 10,403,043원, 양도차익 50,038,350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8,677,20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해운대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12. 3.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B 답 2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울산 울주군 C 임야 162㎡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104646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해서는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90798호로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1999. 9. 1. 시행된 재정경제부령 제103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운대세무서의 관할 구역 일부(기장군)가 금정세무서 관할 구역에 통합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해운대세무서장의 업무가 피고에게 이관되었고(이하 편의상 위와 같이 업무 이관 전후의 과세관청을 모두 ‘피고’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해서는 울산지방법원 1999. 12. 9. 접수 제108524호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