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810 보조금등반환명령취소
원고
1 . 김이이
광주시
2 . 정이
광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피고
광주시장
소송수행자 안□□
변론종결
2013 . 4 . 11 .
판결선고
2013 . 5 . 2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7 . 27 .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보조금반환명령 , 운영정지처분 , 원장자격 정지처분 및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자격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김○○는 광주시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한 + + 어린이집 ( 이하 ' 이 사건 어린 이집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자이고 , 원고 정○○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 록되었던 자이다 .
나 . 피고는 2012 . 7 . 27 . 원고 김○○가 원고 정○○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한 후 무 자격 보육교사를 근무하게 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6조 제4호에 의거하여 원고 김○○에 대하여 보조금 18 , 477 , 000원의 반환명령 ,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원장자격정지 4 . 5개월 ( 2012 . 10 . 1 . 부터 2013 . 2 . 15 . 까지 ) 의 처분을 ( 이하 ' 원고 김○○에 대한 이 사 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 원고 정○○이 원고 김○○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4호에 의거하여 원고 정○○에 대하여 보육교사자격취 소 처분을 ( 이하 ' 원고 정○○에 대한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 8 . 29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다가 2012 . 12 . 27 .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호증 , 을 제4 , 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 1 ) 원고 김○○의 주장
( 가 )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육교사의 근무 여부만 문제될 뿐 , 자격을 갖춘 보육 교사의 근무여부가 보조금 지급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는 모두 해당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김○○의 보조금 수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나 ) 자격요건을 결여한 보육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영유아 보육법 제44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또는 운영기준 위반으 로 인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일 뿐이므로 , 원고 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적 용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
( 다 ) 가사 원고 김○○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반환의 범위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하다 . 또한 ,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 역시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폐쇄와 같은 6개월 운영정 지 처분을 내렸으며 , 원장자격정지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세부기준보다 1 / 2 을 가중하여 4 . 5개월로 설정하였는데 , 원고 김○○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고 ,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는 등 가중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에도 위와 같이 가중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 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
( 2 ) 원고 정○○의 주장
원고 김○○와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 는 없었는바 , 원고 정○○에게 자격취소처분까지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자격취소처 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원고 정○○은 원고 김○○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고 , 원고 김○○는 원고 정 ○○을 2011 . 2 . 21 . 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담당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한 후 ( 2011 . 3 . 부터 2012 . 3 . 까지 사랑반 교사로 , 2012 . 4 . 부터 2012 . 5 . 까지 희망반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등록 ) , 2011 . 3 . 부터 2012 . 2 . 28 . 까지는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김CC 을 , 2012 . 3 . 부터 2012 . 5 . 15 . 까지는 역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김★★을 해당반의 보 육교사로 근무하게 하면서 , 피고에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원고 정○○의 처우개선비 2 , 600 , 000원 및 복리후생비 715 , 000원 및 해당반의 기본보육료 15 , 162 , 000원 합계 18 , 477 , 000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 , 5 , 6 , 7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 1 ) 원고 김○○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통하여 보조금 을 지급받은 때를 의미한다 .
원고 김○○가 2011 . 3 . 부터 2012 . 5 . 까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김CC , 김★★으 로 하여금 이 사건 어린이집 사랑반 혹은 희망반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원 고 정○○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원고 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나 ) 원고 김○○의 행위에 대한 적용 법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 김○○가 원고 정○○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 무자격 교사인 김CC , 김★★을 근무하게 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 피고가 원 고의 행위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6조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 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
( 다 )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 로 보조금을 수령한 기간이 15개월로 결코 짧지 아니하고 , 수령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 에 이르는 점 , 보육교사의 허위등록 보고는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저해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저해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 는 등 시설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2조의2 , 제48조 제4호는 어 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 보육교사에게 는 자격증을 교부하게 하고 있으며 ,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영유아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위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으 로 인해 재원 중인 영유아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 영유 아보육법 제45조 제3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경우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 록 하고 있고 ,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변 보육시설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전원하는 영유아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정 부의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 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를 엄단하여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 김○○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2 ) 원고 정○○의 주장에 관한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는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 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48조 제4호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 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원고 정○○이 원고 김○○에게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피고가 위 관련 규정을 적용하 여 보육교사자격취소 처분을 한 것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욱
판사 유지현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