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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19 2014고단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의 명의를 C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시켜 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보육료 등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C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D이 C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정부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D이 C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육료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D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같은 날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2,7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9. 10.경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E에 대한 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8,899,000원, 2012. 9. 11.경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F에 대한 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12,7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명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4,379,000원의 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C어린이집 명의 계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E),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D)

1. 수사보고서(보육교사 E, D, H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각종 수당 지급내역 첨부) 중 E, D 부분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부정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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