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P(1998. 3. 5.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장남인 피고, 차남 D, 장녀 B(원고의 특별대리인이다), 3남 E, 차녀 F을 두고 있다.
E,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기262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사건본인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부를 경우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아래 나.
항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구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4. 4. 30. 위 B을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B의 청구에 따라 2014. 8. 1.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845호로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언공정증서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언공정증서 원고는 2007. 9. 27. 이 사건 건물 중 각 4분의 1 지분을 D 및 B에게, 4분의 2 지분을 F에게 각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와 피고 간에 2013. 7. 8.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인바, 수증인 피고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는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2013.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