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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33153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판단 (증여계약서 등 위조 여부에 관하여)

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는 같다)의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인감증명서(갑 제5호증의 3) 및 주민등록표 초본(갑 제5호증의 4)은 원고의 처로서 등기권리자인 피고 B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2. 7.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E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인 사실, ②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2012. 8. 14. 이루어졌고, 당시 제출된 위임장(갑 제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및 증여계약서(갑 제5호증의 6,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의 작성일자는 2012. 8. 14.로 되어 있으며, D(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 F의 직원이다) 또는 피고 B이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D,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가.

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0, 16, 1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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