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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나617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2. 26. 과천시 F 전 15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8. 1. 2. 근저당권자 C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 부동산의 표시: 1.경기도 과천시 F 전 1557㎡(이 사건 부동산) 위 표시 부동산은 증여인 A(원고)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D(1/3), B(1/3, 피고), E(1/3)에게 증여하면서 등기부상에 설정된 1근저당권자 C조합(중앙지점) 대출 잔금 270,000,000원(채권최고액 금 351,000,000원), 2근저당권자 C조합(중앙지점) 대출 잔금 100,000,000원(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을 수증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다.

원고와 원고의 딸인 피고, D, E 사이에 2015.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담부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하고, 그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제1호증). 이후 원고는 2015. 4. 16. 피고, E, D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그 중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6. 10. 1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에서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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