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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5 2017가단211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E(2007. 12. 1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부녀관계이다.

원고와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 12.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증여하는 취지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지분에 관한 원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거나, E의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적이 없다.

원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피고들은 인지기능과 언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원고를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병원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행위로 경료되었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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