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E(2007. 12. 1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부녀관계이다.
원고와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 12.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증여하는 취지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의 지분에 관한 원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거나, E의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적이 없다.
원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피고들은 인지기능과 언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원고를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병원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행위로 경료되었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