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C는 2016. 6. 30. 배우자 D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로부터 증여(이하 ‘선행 증여’라 한다)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선행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6. 7. 7.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선행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D, 피담보채무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는데(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선행 증여계약서에는 C가 이 사건 채무를 D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C는 2016. 6. 30.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전부를 무상취득 가액으로 산정한 후 무상취득세율 3.5%를 적용하여 선행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은 2017. 11. 30. 모친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C로부터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7. 12. 14.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인바, 이 사건 채무와 함께 수증인 원고들에게 지분 50%씩 부담부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들은 이를 각 수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원고들은 2017. 11. 30. 이 사건 증여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표준액 282,000,000원 중 이 사건 채무액 120,000,000원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하고, 나머지 162,000,000원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