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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29 2016가단167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5.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채권자 피고 원고 지급명령일자 2015. 4. 16. 2009. 12. 23.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차5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차4203 내용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 확정일자 2015. 5. 9. 2010. 1. 12. 가.

원고

및 피고는 D을 상대로 각각 다음과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위 각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는 2015. 10. 12. D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대구지방법법원 의성지원 C), 2015. 10. 1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5. 12. 11. 위 경매절차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채권자 피고 원고 채권 금액 원금 50,000,000 100,000,000 이자 122,005,479 비용 191,400 계 172,196,879 100,000,000 배당순위 1 1 이유 배당요구권자 신청채권자 배당액 55,953,039 32,493,643 배당비율 32.49% 32.49%

다.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10. 5. 실제 배당할 금액 88,446,682원을 원고 및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16. 10. 5. 피고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6.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통정허위표시 및 변제 ① D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 가능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고, ②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가단2974호)에서 ‘배우자인 E가 빌린 것을 추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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