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7나3175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채권자 원고 피고 지급명령신청일 2009. 12. 21. 2015. 4. 1.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차420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차50 내용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 (피신청인 D, E) 확정일자 2010. 1. 12. 2015. 5. 9. 가.

원고

및 피고는 D을 상대로 각 다음과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가 D과 E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의 신청이유는 ‘피고가 2006. 8. 9. D의 연대보증 아래 그 처인 E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7. 12. 31.로 대여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하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하고,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12.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대구지방법법원 의성지원 C) 2015. 10. 1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2. 11.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절차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채권자 피고 원고 채권 금액 원금 50,000,000 100,000,000 이자 122,005,479 비용 191,400 계 172,196,879 100,000,000 배당순위 1 1 이유 배당요구권자 신청채권자 배당액 55,953,039 32,493,643 배당비율 32.49% 32.49%

라. 집행법원은 2016. 10. 5.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8,446,682원을 원고 및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16. 10. 5. 피고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6.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