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임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경우는 그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주문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7.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1,052,6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12.15. 피고에게 대구 ○○군 ○○읍 ○○리 1B 14L 외3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220,672,807원으로 계산하고 6,620,184원을 세액공제한 후 자진 납부할 세액을 214,052,623원(농어촌특별세 42,810,524원 별도)으로 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나 2007.2.8. 및 2007.3.14.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각 110,336,400원씩 합계 220,672,800원(농어촌특별세 44,134,561원 별도)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2007.7.3.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당초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7.20.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및 지방세법 제183조에 의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7.12.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9.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 이 사건 체비지는 이미 공사비로 처분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주식회사○○종합토건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체비지는 구획정리 사업개시당시 지목이 전, 답이었으므로 이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다. 판단
(1)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데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군현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다는 점,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나 인구, 세대 중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1인당 또는 1세대당 평균세액, 세액 단계별 납세자 및 납세액의 분포,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직전년도 총세액 부담액에 대한 150% 내지 300%의 세액 상한의 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이고, 위 가격 대비 부담률에 비추어 매년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택분 및 종합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상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바88 결정 등 참조)는 점,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상의 종부세가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종합부동산세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이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경우는 그 토지를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본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시행자인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종합부동산세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지목이 전ㆍ답인 경우 등)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개시 당시 이 사건 체비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이었다 하더라도 환지계획 인가일 이후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위 체비지가 공부상 지목대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어 왔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도시개발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체비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처분이 이으면 지정된 당해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의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체비지는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종전 공부상의 지목인 전ㆍ답으로서의 설질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하여 종전의 공부상의 지목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잡종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