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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568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조합은 김해시 C 일원 80,200㎡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을 위해 2004. 12.경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0. 25.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1,635,81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5. 1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하여 소유 및 점유하면서 위 일자에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인도받았거나 또는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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