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06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의 유인책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금원을 받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9.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 억 3,000만 원이 C 은행 계좌에서 입ㆍ출금되면서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에 돈을 검수해야 하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지정하는 장소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기예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춘천 D 소재 E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보이스 피 싱 지시 책인 ‘F’ 은 피고인에게 ‘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곳으로 전달하라’ 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9. 14:30 경 위 E 초등학교 정문 앞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보이스 피 싱 유인책은 2020. 1. 10. 15: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로 ‘H에서 48만 원이 결제되었다’ 고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 ‘I’ 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통장으로 1억 4,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 뒤 모두 빠져 나가 당신이 고소되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의 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