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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콜 센터 유인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 수사관 및 검사 또는 경찰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 사기사건에 당신 계좌가 이용되었다.

피해자인 것 같은데 피해자 입증을 위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돈의 코드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어 코드번호를 확인하면 입증된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속이고, 성명 불상의 총책은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옷차림,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유인책은 2017. 8. 16. 10:23 경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전화하여 ‘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피해자가 100명 정도 되는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당 신이 위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니, 돈을 인출한 후 서울 금천구 소재 금 천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서 우리 직원인 E 대리에게 전달해 라. 검수 후 당신이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위챗으로 전달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금천구 소재 금 천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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