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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사기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1. 13:27경 피해자 C에게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보관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D은행 계좌(E)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15: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9에 있는 중랑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000만 원을 수거한 뒤,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봉천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8. 10:00경 피해자 F에게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보관해 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G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H청약종합저축(I)을 해약하여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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