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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2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8]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자금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건네주고 서명을 받으면서 피해금을 전달받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인적사항을 특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5.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D 사이트의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금융감독원 검수시스템으로 검수해야 하니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든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서울 동작구 E 도로에서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혹시 C씨 ”라고 물은 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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