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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7458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2016. 8. 11.에 ‘G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지급할 해지 지급금에 관한 H의 중재 판정금 1,957,432, 394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9.부터 공탁일인 2016. 8. 11.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99,914,816원을 합한 2,157,347,21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18704호로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2016. 11. 29. 피고 B에게 41,969,154원이 배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위 배당금은 확정되었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12. 5. B에 대한 위 배당금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압류경합 사유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J 배당절차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6. 12. 9.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채권자들에게 ‘제3채무자 대한민국은 채무자 B에게 지급할 서울동부지방법원 D 배당액 금 41,969,154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으므로, 별지 보정명령 기재와 같이 흠결사항을 보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공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 B B E B B B E E E E E E C B E C E B B E B J D B A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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