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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2051
상대적불확지 공탁의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이하 주식회사인 피고들에 대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은 채무자인 C에 대한 채권자들로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울산지방법원 D)의 이해관계인들이다.

나. 원고 및 피고들은 C가 울산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을 급식용 부식비 채권에 관하여 별지 채권자 목록표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하거나 채권양도받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결정문 및 채권양도통지가 별지 채권자 목록표 송달일자란 기재와 같은 일자에 울산광역시에 도달하였다.

나. 울산광역시는 2015. 10. 12. 위 부식비 채권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 채권양도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C, 피고 B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근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3940호로 12,734,2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피고 B의 채권양도통지가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보다 울산광역시에 늦게 송달되어 채권양도가 무효인 바,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가 원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울산광역시가 한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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