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덕호건설(이하 ‘덕호건설’이라 한다)은 2015. 2. 13. 덕호건설의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원종합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24,127,740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2015. 2. 27.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신원종합개발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6.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3012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3,418,828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5. 3. 11.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신원종합개발에게 송달되었다.
다. 신원종합개발은 2015. 4. 2.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덕호건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721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16,700,27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원고는 덕호건설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차1781호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5. 4. 21. 덕호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03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덕호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계약은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ㆍ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