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아이비토건 주식회사’와 ‘피고 에스제이건설 주식회사’의 당사자 지위 표시를 각 ‘제1심 공동피고’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문 3쪽 10행 ‘이 사간 하도급공사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대건설의 공탁은 아이비토건과 별지 가압류 등 내역 제1 내지 3항 기재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채권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상대적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갖고, 집행채권자 지위에 있는 원고, 에스제이건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의 효력을 갖는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