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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4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공소 외 C과 함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전권 일원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를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위 C은 손 망치로 차량의 유리를 파손하고, 피고인은 택시 내부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C과 함께 2017. 3. 28. 10:00 경 대전 대덕구 소재 대전지방 국세청 앞에서 버드 내 아파트 정류장 방면으로 운행하는 D 운행의 701번 시내버스에 올라탄 후,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위 C은 버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동건 운수( 주)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비상 탈출용 망치 1개를 절취하고, 이어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7. 3. 29. 01:00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761번 길 24 소재 현대아파트 115 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를 발견한 후, 위 C은 위와 같이 절취한 망치로 조수석 유리창을 부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택시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 원 및 시가 32만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C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7.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63번 길 30 소재 삼정 하이 츠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G이 그 곳에 분실한 10,000 원권 문화 상품권 1매, 운전 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위 C이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7. 3. 29.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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