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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9 2019나20072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B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피고의 원고 관리단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관리단은,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원고 관리단에게 2017. 7. 14.부터 2018. 12. 24.까지 이 사건 주차장의 차임 상당액인 119,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원고 A을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 관리단의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하는데(제24조 제1, 3항).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고(제38조 제1항),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제3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한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점유하는 자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 제4항). 원고 관리단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총 구분소유자 296명 중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점유하는 자 23명을 포함하여 164명[의결권(전유부분 면적) 비율 합계 61.18%]이 참석하거나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2017. 7. 14.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찬성으로 원고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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