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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노317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1. 18.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7. 6. 7.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2017. 6. 13. 양형 부당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선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09.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고, 나 아가 원심 판시 전과는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인 2010. 7. 28.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것이므로,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은 어차피 위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 전과를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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