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9. 13. 2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엥꼬치킨 앞 도로를 부적리쪽에서 엥꼬치킨 방면으로 우회전 운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차로가 없는 주택가내 도로로서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소유의 D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 4,253,883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