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6 2016고정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2:35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자전거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