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01:5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피해자 G(41세)가 주차하여 둔 차량을 발견하고,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에 들어간 뒤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1. 7. 01:5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일원과 영주시 풍기읍과 안정면을 경유하여 같은 날 18:40경 경북 영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까지 약 14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7. 19:00경 경북 영주시 K에 있는 L미용실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M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와 영주시 풍기읍과 안정면, 영주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2015. 1. 8. 20:10경 영주시 N에 있는 O약국 앞 노상까지 약 150킬로미터 구간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7. 19:00경 경북 영주시 K에 있는 L미용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를 운전하여 영주시 풍기읍과 안정면, 장수면을 배회하다
위 장소에 이르러 시동이 꺼지는 등 고장으로 인해 더 이상 운행이 되지 않자 피해자 P(47세)가 열쇠를 꽂은 채로 주차하여 둔 M 청색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차량과 차량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