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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58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6,18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까지 피고 A이 운영하는 개인업체 C에 농산물 등을 공급하여 그 미수금이 76,182,250원이 남아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C가 법인전환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도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 대금은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잔존 미수금 76,182,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소멸시효 주장 (가) 피고 A은, 피고 A의 위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4. 10. 20.로부터 역수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2011. 10. 20. 이전의 물품대금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의 위 물품대금채무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 3년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4. 10. 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1. 10. 20. 이전의 물품대금채무는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2012. 3. 20. 최종적인 일부 변제를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기간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도 2012. 1. 17, 10,000,000원, 2012. 2. 14. 10,000,000원, 2012. 3. 15. 10,000,000원, 2012. 3. 20. 2,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A의 위와 같은 변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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