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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85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C 소재 1종 근린생활시설 조립식건축물 신축공사를 대금 7,8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고 그 과정에 800만 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7,800만 원 및 위 추가공사비 800만 원 등 합계 8,600만 원 중 기지급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1호증은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완료일은 늦어도 2009. 9. 15.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9.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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