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7,1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각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들은 자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6. 12.경부터 2017. 8.경까지 ‘C’로부터 발주를 받아 합계 67,109,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444,884,3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피고 B은 2016. 11.경부터 2017. 8.경까지 원고에게 위 농산물의 물품대금으로 합계 262,233,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농산물의 물품대금 67,109,00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농산물 공급계약이 있었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모두 피고 B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이 운영한 ‘C’ 명의로 원고에게 농산물 발주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전부터 농수산물 납품일을 해 오던 피고 B측이 물품 구매 등을 해주겠다고 하여 ‘C’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6. 8.경부터 2017. 10.경까지 대구교도소, 대구구치소, 대구의료원 등에 농산물 등을 납품하였다는 것이므로(2018. 5. 3.자 답변서), 설령 피고 B측이 원고에게 농산물 등의 발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