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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9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을 하면서 2003년, 2004년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매입자료(아시아냉장 주식회사에 지급한 냉동창고보관료)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물유통업체인 ‘D’의 매입자료라고 허위 신고하여 피고의 매입자료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 대신, 2007. 9. 3. 원고에게 탈루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는, 가사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2호증(확인서 사본)은 피고가 2007. 1.경 서부산세무서에 작성제출한 것으로, 아시아냉장 주식회사에 지급한 냉동창고보관료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명태수출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확인서는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탈루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자 세무서에 보관 중인 위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피고가 위 냉동창고보관료를 자신의 매입자료로 신고한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5년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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