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65,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고 C으로부터 배추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 A는 2011. 7. 5.경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580,000원을, 원고 B은 2011. 7. 15. 10,000,000원, 2011. 12. 22. 15,000,000원, 2011. 12. 26. 5,000,000원, 2011. 12. 28. 5,000,000원, 2012. 1. 10. 6,000,000원 합계 41,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미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81,000,000원,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41,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는 자신의 이름으로 농산물을 출하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피고 C과 함께 농산물 유통업을 하였고, 적어도 피고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토록 한 명의대여자 또는 방조의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농산물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동업을 하면서 수 차례 투자금을 받은 것일 뿐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또한 피고 C은 농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딸인 피고 D의 이름을 사용한 것일 뿐 피고 D는 원고들과의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피고 D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E)에 원고 A 및 원고 A의 처인 F의 명의로 2011. 7. 5. 8,000,000원, 2011. 7. 7. 7,500,000원, 2011. 7. 20. 15,000,000원, 2011. 8. 10. 20,000,000원, 2011. 8. 12. 20,000,000원, 2011. 8. 22. 10,000,000원, 2011. 12. 22. 4,000,000원, 2012. 5. 22. 25,000,000원, 2012. 6. 5. 10,000,000원, 2012. 6. 28. 20,000,000원, 2012. 7. 20. 20,000,000원, 2012. 8. 23. 10,000,000원, 2012. 9. 24. 25,000,000원 합계 194,500,000원이 입금되고, 원고 B의...